



<저소득층 상수도 요금 지원 안내 >
1. 기 간 : 매년 3, 6, 9, 12월 분기별 지원
2. 대 상 :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내 용 : 상수도 요금 월 5,100원 분기별 지원
4. 시행방법 :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 (수급자가 접수x)
-> 생활안정과에서 계좌입금
5. 세부내용 : 3,6,9,12월 마지막주 상수도 요금 입금
(제외대상) 장기 입원/시설입소자, 간이 상수도 사용자
(태그)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상수도요금받아가세요
6. 문의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054-48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