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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76

<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


○ 사 업 명 : 2026년「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3. 30. 09:00 ~ 2026. 5. 29. 18:00   ※ 온라인 접수 마감 5. 29. 16:00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1,538천원),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5,359천원)


-(재산) 청년가구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청년)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1991. 1. 1. ~ 2007.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월차임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최대 480만원)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 보완서류 15일 이내 미제출시 직권 취소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압류방지 통장 또는 타인 통장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구미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복지서비스>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 제출서류 ( 상세/ 제출용 / 전체공개 제출)

가. 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시는 경우 부모님 통장 사본 첨부)

※ 타인이 내주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촌 이내 혈족까지 인정)

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

※ 기숙사 거주하는 경우 (거주사실확인서, 생활관비수납확인서 등)

다. 3개월간 월세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체 확인증, 송금확인증)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체 내역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세 및 보증금 이체 확인서 제출

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전체공개, 제출용) (본인 / 부 / 모 기준으로 각각 1통씩)

※ 기혼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 기타 필요서류

- 묵시적 연장: (수정된 계약서 혹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 방학 기간에도 기숙사 거주하는 경우,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방학기간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그 외 담당자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청년월세 지원사업 Q&A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및 타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능합니다.


문 의 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480-2524, 252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