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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안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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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표지를 구분, 표지판,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표지판 내용
지시 표지 자전거전용도로표지 자전거전용도로표지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만 동행 가능한 도로 또는 구간. 자전거 동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음
자전거전용차로 표지 자전거전용차로 표지
  • 차도에 자전거만 동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
자전거주차장 표지 자전거주차장 표지
  •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표지
  • 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부당방치하여 동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 / 보관 / 매각 등의 처분 대상이 됨
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표지 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표지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자전거횡단도 표지 자전거횡단도 표지
  •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
  • 보행자는 동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야 함
  •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나란히 통행허용 표지 자전거 나란히 통행허용 표지
  • 자전거 도로에서 두 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표지
노면 표지 자전거횡단도 노면 표시 자전거횡단도 노면 표시
  •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노면에 표시
자전거전용도로 노면 표시 자전거전용도로 노면 표시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구간임을 노면에 표시
주의 표지 자전거주의 표지 자전거주의 표지
  • 자전거 동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림
자전거통행금지 표지 자전거통행금지 표지
  • 자전거의 통행금지를 알림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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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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