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정 및 신고방법
단속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개정 2021. 11. 30.]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 0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0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0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0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0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0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0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

- 구미시는 황색 점선 및 실선 구간 평일 10분, 주말·공휴일 20분간 유예 후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나 이동형 차량 즉시 단속 구역(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황색복선, 자전거도로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안전신문고 앱 신고대상)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안전신문고 앱 신고대상)

안전신문고란?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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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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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책과 054-480-6292
- 최종 수정일 :
-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