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의견 진술 관련 법령
의견 진술 및 과태료 감면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과태료부과징수)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제출) 1항에 의거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제16조 1항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20%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제출) 1항에 의거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제16조 1항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20%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의견진술 가능 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6호(“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의견진술 가능 대상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소방차, 구급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 범죄 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 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단순 병원 내원 및 약국 방문 제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소방차, 구급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차량 고장, 이사 등 물건 승ㆍ하차, 긴급출동차량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등
의견 진술서 제출 방법
- 1 의견 진술서 작성
- 2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차량 고장시 : 보험요청 또는 정비 이력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진료 확인서
- 이사 등 물건 승하차시 : 이사계약서/운송장
- 택배 또는 납품 차량 : 납품계약서, 운송장
- 긴급자동차 : 긴급출동을 확인 할만한 서류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
- 3 의견 진술서 제출
- 팩스 이용시 : 054-480-6259로 발송 (접수 확인 전화 : 054-480-6282~6288)
- 방문 작성 / 제출 시 : 교통정책과로 방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3층에 위치 / 증빙서류 지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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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책과 054-480-6284
- 최종 수정일 :
-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