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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기초 상식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17항 : 차·마란 차와 우마에 해당하며, 자전거는 차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8항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보행자의 통행방법(보행자의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제2장 제8조
  1. 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ㆍ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ㆍ마를 마주 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2. 3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3장 제13조의 2
  1. 1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3. 3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4. 4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주행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3장 제28조
  1. 2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ㆍ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2. 3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 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ㆍ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ㆍ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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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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