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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속규정 및 신고방법

단속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전문개정 2011. 6. 8.]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0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0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0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0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0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0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0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이미지 -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이미지 - 안전지대 10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이미지 - 정류장 10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이미지 - 횡단보도 10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이미지 - 소방시설 10m 이내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 이미지 - 백색 실선 : 주차와 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가능 / 황색 실선 :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황색 이중 실선 : 주정차 절대금지
  • 구미시는 황색 점선 및 실선 구간 10분간 정차 허용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나 이동형 차량 즉시 단속 구역(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황색복선, 자전거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 포스터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안전신문고 앱 신고대상)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이미지 - 황색 복선,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이미지 - 인도위,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이미지 - 안전지대,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이미지 -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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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주정차 및 일반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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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 [일반신고]버튼을 누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이외의 일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신고 상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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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 신고를 원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습니다.(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첨부 불가합니다)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4. 04 지도를 터치하거나 주소를 검색하여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5. 05 최대 600자 입력 가능하며, 음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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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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