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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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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자 광평동 / 이진아 (054-480-7692)
  • 등록일 2023-11-23(목)
  • 조회 369
  • 분류 행정ㆍ일반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한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오전6시~오후9시
                (울산은 오후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단, 부산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2023.11.30.)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단속방법 :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
*위반시 조치사항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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