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사업개요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 :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융자대상
- 경상북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조건
- 융자 한도액
-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하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하
-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하
-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
- 상환기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화장실 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절차
문의
-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 054-480-5493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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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과 054-480-5494
- 최종 수정일 :
-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