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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 규정

대관 규정

대관규정

  • 대관시설 사용자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 대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관시설 내에서 음료 외의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 부속시설인 영상, 음향, 조명장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역사관 직원의 협조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중 구미성리학역사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 구미성리학역사관은 대관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역사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구미성리학역사관 대관규정
    • 제28조(대관시설)
      • ①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역사, 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1. 야은관(강당)
        • 2. 세미나실
        • 3. 훈자실
      •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대관 시간은 제5조의 이용시간에 준한다.
    • 제29조(대관신청 및 허가)
      • ① 역사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하되,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대관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대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30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1. 제29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 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1.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제3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사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한 경우
    • 제31조(대관료)
      • ①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 ②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사용일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그 밖에 시장이 역사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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