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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미성리학역사관 홈페이지 운영자 (054-480-26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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