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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인 등록
산지유통인 등록
- 업무내용
-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 신청서류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한글문서]) 양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법인:법인등기부 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 1부)
- 사진 3매(증명사진)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 확인용)
- 신청서류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