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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업 허가
- 업무내용
-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 신청서류
-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양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법인의 경우 임원 가족관계증명서)
- 이력서 1통(법인의 경우 임원 이력서)
- 은행의 잔고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 법인정과, 등기부등본 및 주주 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 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 사업계획서
- 중도매업 심사기준
- 거래 예정 도매시장법인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3. 법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
-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임직원 및 그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의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 5. 가락시장의 매매참가인, 직판상인, 관련상품 상인으로서 관계법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그 등록 또는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 거래 예정 도매시장법인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신청서류
-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 농수산물 중도매업 면허세 납부
- 신규허가자 전화 명의 이전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허가)
-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허가절차)
-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