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 비상품 감귤의 시장 출하를 차단하기 위해 감귤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된다.
농림부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서귀포농협장)의 요청을 받아
들여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감귤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올해
제주산 노지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
키 위한 것이다.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영농조합 법인을 포함한 생산자단체, 산지 유통인, 도
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에 효력을 미친다.
이 명령이 발령되는 기간에는 감귤의 직경이 51㎜ 이하이거나 71㎜ 이상, 감귤
1개의 무게가 57.47g 이하이거나 135.14g 이상, 강제 착색됐거나 결점이 있는 불
량감귤은 국내 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 상장 거부 조치가 내려지며
시.군은 명령 불이행자 적발시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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