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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감자 의무표시사항 집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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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미농협공판장 | 등록일 | 2014-01-10 | 조회 | 11291 |
| 첨부파일 | 품관원문서사본.pdf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 품관원 지도·단속 계획 ○ 대상 : 고구마, 감자 등 서류의 의무표시사항 ※ 서류의 의무표시사항 :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장소 : 전국 공영도매시장 ○ 지도기간 : ’14.1.9 ~ 1.29(21일간) ○ 단속기간 : ’14.2.3 ~ 2.17(15일간) ○ 조치사항 : 미표시 과태로 부과 및 거짓표시 형사입건. 첨부파일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관련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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