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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동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9-10-30 조회 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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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주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은 올해 감귤 생산량이 65만 톤 수준으로 적정량인 58만 톤보다 12%나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한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농식품부의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케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지름 51mm이하 또는 무게 57.47g 감귤, 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에 대한 시장출하가 금지된다.

  다만 가공용 감귤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해 시장에 비상품 감귤을 출하 시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감귤 유통조절명령제는 2003년 도입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