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도매업 허가 자격요건
○ 법적 요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③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
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⑤ 제①호 내지 제④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 선발기준
-구미시내의 유사시장에서 농산물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 우대
-법인 형태로 신청한 경우 우대.
-농산물 도매업 사업자로 등록된 자(세무서)
-분산 능력과 공정거래능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견실한 중도매인을
선정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촉진.
-중도매업 허가는 법적요건 및 개설자가 정하는 별도의 최소자격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거쳐 허가.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5. 10. 10:00 ~ 2005. 5. 12. 18:00까지(3일간)
※ 신청자가 계획인원 부족시 충족시 까지 접수기간 연장
○ 접수처 :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구비서류
① 개인의 경우
- 이력서
- 은행의 잔고 증명서
② 법인의 경우
- 정 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은행의 잔고증명서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화458-5492, 5493)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