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하역비 제도란 ?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출하품 중에서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 출하품에 대한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하여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과 규격포장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물류선진화 기반 구축 및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임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부칙 제1조 제2호
○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5조
♣ 표준하역비 법인부담 대상품목
정부가 제정한 농산물 표준규격품중 포장박스에 “一心”또는 “표준규격품”
이라고 표시된 포장출하 품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0-9호)
※ 단, 표시사항란에 품종,과수(개),무게,산지,등급,성명,주소,전화번호등이 표시
되어야 인정함
- 과실류(13개품목및사과.배 난자포장).채소류(58개품목).서류. 특작류(4개품 목) 버섯류(4개품목). 임산물(15개품목)
♣2002.10.1일부터 사과.배.단감.감귤.복숭아.자두(6개품목 확대시행)
♣궁금하신 사항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담당(458-549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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