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 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 및 불신감 고조로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오니 업소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종 전 : 300 ㎡이상 일반음식점 : 구이용 쇠고기
▷ 현 행 :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쌀(밥류) : 6.22부터 시행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2.22부터 시행)
▷개 정 :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일반,휴게, 위탁.집단급식소)
- 쇠고기, 쌀 : ’08.7월초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 ’08.12.22부터
○ 원산지 표시방법
▷ 쇠고기
*국내산의 경우 : 갈비 국내산(한우), 불고기 국내산(육우), 등심 국내산(젖소)
*수입산의 경우 : 갈비 호주(산), 불고기 뉴질랜드산
▷ 돼지고기, 닭고기
* 국내산의 경우 : 삼겹살 국내산, 치킨버거(닭고기: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 : 삼겹살 호주(산), 튀김닭(국내산)
▷ 쌀, 배추김치
*국내산의 경우 : 밥(쌀:국내산), 김밥(쌀:국내산), 배추김치(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 밥(쌀:중국산), 배추김치(중국산)
○ 표시장소 : 메뉴판, 팻말, 게시판에 표시
*100㎡이상업소 : 메뉴판 과 게시판
*100㎡ 미만업소 : 메뉴판 또는 게시판
○ 쇠고기 취급업소 영업자 준비사항
: 식육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ex)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거래명세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450-5185, 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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