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도매업 허가 자격요건
가. 법적 요건
ㅇ『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나. 선발기준
·구미시내의 유사시장에서 농산물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자 우대
·법인 형태로 신청한 경우 우대.
·농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로 등록된 자(세무서)
·분산능력과 공정거래능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견실한 중도매인을
선정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촉진.
·중도매업 허가는 법적요건 및 개설자가 정하는 별도의 최소자격기준을
정하여 계략적이고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거쳐 허가.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4. 6. 28. 10:00 ∼ 2004. 6. 30. 18:00까지(3일간)
※ 신청자가 계획인원 부족시 충족시 까지 접수기간 연장
나. 접 수 처 :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이력서
은행의 잔고 증명서
- 법인의 경우
정 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은행의 잔고증명서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화458-5493,5492)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