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he City Gumi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고객마당

  • 홈
  • 고객마당
  • 공지사항
규격출하사업 지원신청, 알고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8-01-14 조회 7256
첨부파일
첨부파일2
첨부파일3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에서는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 최소화, 농산물의 규격출하 유도로 신용·통명거래 정착 및 소비지 쓰레기 발생억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한 「2008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2008. 1. 15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고 밝히면서 사업신청에 차질이 없을 것을 당부하였다.

지원사업 주요 추진방향은

  -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에 선별·포장비용을 중점지원하면서

  -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규격출하가 어려운 품목위주로 차등 지원되며(국고 10~40% 차등지원), 생산자조직이나 개별농가는 사업계획서를 2007.01.10일까지 농관원이나 농협(회원농협)에 제출하여야 하되, 해당 농협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2007.01.15일까지 농관원에 제출하고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사업은 출하처별, 포장재별로 차등 지원되며(국고 40~90% 차등지원), 산지유통인과 생산자조직, 개별농가는 사업계획서를 2007.01.15일까지 농관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는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신청서를 가까운 농협이나 농관원에서 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당 조직·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