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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동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7-10-29 조회 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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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주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감귤 유통조절명령은 지난 9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올해산 감귤의 생산량 증가와 대체품목의 수입 증가 및 고품질 선호 등으로 인한 감귤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16일 농림부가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발령됐다.

  실제 올해산 노지감귤은 생산량이 66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유통조절명령 발령의 주요 기준인 적정수요량 58만톤보다 14% 가량이 많은 물량으로 비상품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돼 왔다.

  따라서 유통조절명령 기간동안에는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시장출하가 금지된다.

  비상품 감귤의 기준은 지름 51mm이하 또는 무게 57.47g이하인 감귤, 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인 감귤, 강제착색 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으로 정해져 있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해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생산자와 유통인에게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 - 농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