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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채류 당도표시 추진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7-08-21 조회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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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범사업 후 의무화 품목 결정키로


일부 과일과 과채류에 당도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품질평가기준에 당도기준 마련 및 표시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과일·과채류 당도 표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당도표시 방안의 골자는 소비자들이 당도표시를 원하는 주요 과일과 과채류에 대해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려 수입농산물과 겨뤄 이길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를 위해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aT(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을 만들어 당도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당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보급 실태조사를 비롯한 당도측정 오차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당도표시의무화 가능품목 선정, 소비자들이 당도 표시를 원하는 품목 및 구매결정 요인에 대한 설문, 당도 측정 장비 운영인력 육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연말까지 검토를 끝낼 예정이다. 

최명철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이는 한·미 FTA 대응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이며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2~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당도표시 의무화 품목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