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지 도매시장(공판장)으로 안정적 출하유지 및 규격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 도모
2. 지원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6항
3.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한 농산물 산지유통인(청과부류)으로서, 최근 1년간 출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20억원 이상인 법인(단, 신규등록 산지유통인 신청 가능)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정지중인 자는 제외
4. 자금의 용도 : 생산농업인과의 포전매매 등을 위한 출하선도자금
5.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500 백만원]
- 금 리 : 연 4.0%
- 기 간 : 1년 이내
- 사업(출하)의무금액 : 지원금액의 220% 이상 (연 2회전 기준 110%)
- 조 건 : 담보대출
- 신청기한 : 07. 7. 16 (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www.at.or.k)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