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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7-04-02 조회 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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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증 3종류로 축소…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종류가 기존 4개에서 3개로 간소화되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단계로 구분되던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가운데 저농약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은 그대로 사용되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의해 분류되는 전환기유기농산물(1년 이상)과 유기농산물(3년 이상)은 유기농산물로 통합된다.

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처음 실시된다. 안형덕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무항생제 표시를 달고 유통되는 축산물이 일부 있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농가나 소비자 모두 혼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정부가 마련한 세부 기준에 따라 사육, 인증받은 경우에만 무생항제 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