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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출하 배추·무 포장비 실적따라 지원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7-03-26 조회 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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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권해석 내놔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사업에 대한 산지의 문의가 잇따르자 농림부가 쟁점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사업은 농림부가 배추·무 포장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매시장·농산물종합유통센터·대형 유통업체·김치공장 등지로 배추와 무를 포장출하하면 포장재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올해부터 비포장품의 출하가 금지된 32개 공영도매시장 출하분에 대해서는 골판지상자 60%, 그물망·PE(폴리에틸렌)포대 90%의 포장재비가 지원되고, 그외 대형 유통업체 등지로의 출하분에는 40%가 지원돼 공영도매시장 포장출하분에 대한 보조율이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세부 추진지침에는 올 1월15일까지 사업을 신청토록 규정돼 있고, 지난해 제작된 포장재를 인정하지 않아 산지로부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농림부는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출하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되 출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포장출하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신청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토록 했다. 

또 지난해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하더라도 지난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포장재비를 지원키로 했다. 

유기농유통본부·한살림·생활협동조합 등을 대형 유통업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됐는데 농림부는 대형 유통업체에 준하여 포장재비를 지원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농림부는 최근 유권해석 내용이 담긴 공문을 농관원과 농협중앙회 등지로 보냈고,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의 유권해석 직후인 지난 19일 지역농협에 유권해석 내용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

자료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