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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농림부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7-03-06 조회 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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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리고 보상기준 완화, 9월부터 밤·참다래·자두 포함 
 
  기상청이 올해 이상기상현상이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평균보험료율을 2006년 8.21%보다 인하된 7.41%로 조정하고, 순보험료의 50%(특별지원 5.6%별도),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조합 창구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동안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해 호우인정기준, 우박 및 태풍피해 시 감수량 인정기준 등을 완화해 보험가입 농업인의 보장수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개정되는 약관은 집중호우 인정기준이 현행 12시간 누적강수량 80㎜이상일 때 재해인정에서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키로 개선했다. 또 감귤 낙엽피해 보상기간을 수확기까지로 확대했으며, 사과·배·복숭아의 낙과감수량 보상기준의 경우에도 기준착과수 이후부터 수확기사고시로 피해시기를 확대하고, 감수량도 조사시 확인하지 못한 낙과과실 및 착과과실손해를 인정하기 위해 낙과수량×105%로 확대했다. 

아울러 우박피해 감수량 보상기준도 봄동상해 피해 과수원에 우박피해 발생 시 총착과불량 피해로 인한 감수량에서 봄동상해로 인한 감수량을 차감한 감수량을 우박피해 감수량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시범사업 품목은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현행 특정위험(태풍, 우박 등) 보상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2011년까지 30개 작물로 확대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