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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인삼 거래될듯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6-06-27 조회 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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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도매시장에서도 인삼이 거래될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농림부가 인삼류도 도매시장에서 취급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인삼을 상장거래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삼의 도매시장 거래는 지난해 9월 농협가락공판장이 인삼의 유통구조개선과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삼을 상장거래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함에 따라 공사가 11월 농림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 9일 인삼류 중 수삼은 신선 농산물에 해당돼 청과부류로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에 의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백삼의 경우 농업인이 생산·가공한 것에 한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경우 거래 가능하고 홍삼이나 태극삼 등 인삼류 제품은 가공 식품이므로 도매시장 거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농안법에 의해 등록된 산지유통인이 인삼류 중 수삼을 수집·상장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따라서 공사는 다음달부터 현장 조사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삼 담당 경매사 부재 등 준비부족으로 당장 경매를 통해 거래키는 어려운 만큼 정가·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해 도매시장법인이 취급을 희망하는 중도매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신 기자

자료 : 농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