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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식약청, 디니코나졸 등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6-06-27 조회 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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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약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잇따라 추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21일 디니코나졸(살균제) 등 새로운 농약 10가지에 대해 식품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새로운 농약이 개발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오는 8월께는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농약이 현행 370종에서 38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농림부도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73개를 추가했다.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에서 출하 10일 전까지 일자별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 조사를 한 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에 추가된 기준은 부적합비율이 높은 들깻잎·쑥갓 등 19개 품목에 살충제 싸이퍼메쓰린 등 33성분에 대한 73개 기준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지에서는 이미 친환경농법의 확산 등으로 자체적으로 농약 사용을 줄여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농약의 잔류기준이 너무 높게 정해져 있거나, 수입농산물에 많은 농약에 대해 기준이 없는 등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이번 규정 신설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자료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