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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제재 필요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6-06-05 조회 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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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행정처분때까지 거래규제 근거없어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거래질서를 위반하면 경고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을 뿐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옥수수를 수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해 오던 중도매인들을 적발해 ‘위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중도매인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 한달 가까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농산물을 시장에서 거래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실제 농수산물공사가 거래질서 위반으로 적발한 ㅅ과 ㅈ 두 점포의 경우 서울시에 의뢰해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옥수수 6.5~9t(추정)에 대해선 거래중지나 강제경매 등 제재를 못하고 있다.

거래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농산물도 압수나 강제경매 등 추가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면 엄한 처벌과 함께 전량 압수가 가능하고 농약도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면 반송 혹은 폐기처분할 수 있지만 ‘거래질서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농산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조동권 기자 

자료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