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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배 수입가능 시기는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5-12-05 조회 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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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진행돼도 4~5년 걸려…부가합의 따라 위험평가 8단계 거쳐야


중국산 사과·배는 언제쯤 수입될까?

최근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국과의 쌀협상 부가합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사과·배 등 과수 재배농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과는 양벚(체리)·사과·배·롱간·여지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한다는 게 부가합의의 골자. 

이 가운데 2003년 11월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접수된 양벚은 현재 총 8개 단계(①수입위험분석의 접수→②수입위험분석의 착수→③예비위험평가→④개별병해충 위험평가→⑤위험관리방안 작성→⑥수입금지 제외기준 초안 작성→⑦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예고→⑧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 중 4단계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 접수된 사과·배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양벚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이뤄진 뒤 중국 측이 제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이에 따라 중국산 사과·배는 양벚에 대한 수입위험평가가 끝난 뒤 논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년 내 수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벚의 경우 8단계 중 3단계까지 오는 데 2년이 소요됐고, 통상적으로 8단계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도 3~4년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국립식물검역소의 관계자는 “수입위험평가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편차가 커 중국산 사과·배 수입시기를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양벚 진행사항과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감안하면 중국산 사과·배가 수입되기까지 적어도 4~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