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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1. 0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2. 02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사람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0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02 부속기종양적출술
  3. 03 난소부분절제술
  4. 04 고환적출술
  5. 05 고환학성종양적출술
  6. 06 부고환적출술
  7. 0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0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여성)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최대 200만원, (남성)최대30만원
    중앙정부, 지차제,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예시 :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입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절차
  • 사업 안내 및 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상담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및 본인이 비용 선납부
  • 지원 신청·청구
    관련서류 구비 및 보건소로 청구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직접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직접구비의료기관에 요청
  1. 01 영구 불입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2. 0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3. 0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1. 04 「모자보건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2. 0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3. 0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0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전화
  • 담당자 이름 구미보건소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54-48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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