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0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02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사람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0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02 부속기종양적출술
- 03 난소부분절제술
- 04 고환적출술
- 05 고환학성종양적출술
- 06 부고환적출술
- 0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0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여성)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최대 200만원, (남성)최대30만원
중앙정부, 지차제,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예시 :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입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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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및 상담주소지 관할 보건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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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및 본인이 비용 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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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청구관련서류 구비 및 보건소로 청구
제출서류
직접구비 | 의료기관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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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구미보건소 모자보건팀
054-480-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