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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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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구분, 정부형(전환), 경북형(확대)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정부형(전환)경북형(확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미만
  •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 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구미시의 경우, 동은 구미보건소나 인동보건지소, 읍·면은 선산보건소에서 지원)
지원범위
  •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 (24.11.1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횟수 차감없이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단, 의학적 판단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는 지원 불가
  •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 동결) : 20회, 인공수정 : 5회
  • (’24.11월부터) 지원 횟수 확대(부부당 25회→ 출산당 25회)
    •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시술별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시술별지원금액(확대)
체외수정신선 150만원
동결 70만원
인공수정 40만원
지원절차
  • 01 하단 구비서류 지참 방문(구미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0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03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이전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04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매 회차 신청필수!(예시 : 인공수정 1차 후, 인공수정 2차 시술시 신청필수!)

  • 경북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온라인 신청시 카카오톡 전송 → 본인인증 후 사용)
  • 분실 시 보건소로 재발급 요청, e보건소에서 확인되는 지원결정통지서와 다름!
구비서류
  1. 01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
  2. 02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3. 03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04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05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최초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
    1. 1 시술동의서(아래 서식 다운로드·출력 후 작성)
    2.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3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ex.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일 현재까지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4.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아래 서식 다운로드·출력 후 작성)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경우, 위 구비서류 제출 불요
      • 단,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일 경우 '②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는 3개월마다 제출
외래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

아래 2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경우 청구 가능

  • 시술 기간 동안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자비로 구매한 경우
    • 원외처방약 종류
      1. 1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기노바 등 레트로졸, 에스트로겐 제제
      2. 2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프로게스테론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약제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② ‘착상보조·유산방지제(비급여)’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착상보조·유산방지제(비급여)는 개인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외래 약제비 청구 준비물
  • 약제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지원결정통지서(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영수증(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상세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명의) 외래 약제비 청구 기한 :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의 경우, 접수부서를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팀 : 054-480-4073, 4075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 25. 1. 1.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부부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구입, 영화관람) 활동에 이용가능한 구미사랑상품권(카드충전) 부부당 20만원(생애 1회) 지원

    * 가맹점 아래 참조(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여성의 지역화폐카드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의 카드로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여성의 배우자(남성)의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가능

당해 연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여성명의)
    구미사랑카드 발급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다음달 구미사랑카드 앱(정책수당)
    입금 확인 후 사용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모집인원

33명(경북 대상자 내 선착순 모집임. 신청 전 선착순 마감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 여부 확인 : 경상북도 한의사회 053-745-1401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거주자(경북도내 시·군 소재 한의원에서 주 2회 이상 진료 가능한 자)
  •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만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동 치료 기간 중 현행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첩약, 침, 뜸 등 한방시술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환자 본인부담 20만원 정도)
* 집중치료 3개월(한약+ 주2회 시술), 경과 관찰치료 3개월(주1회 시술 및 상담)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기타 산부인과 검진소견서(남성이 지원받을 경우, 정액검사결과지 必)
문의

경상북도 한의사회 : 053-74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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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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