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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희귀 질환자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신청 내역 및 범위

  • 희귀질환정보 바로가기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 ~ 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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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내역 및 범위에 대해 지원 내역,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조건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 내역지원 범위지원 대상지원 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및
약제비
(1,338개)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파킨슨(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96개)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06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100개)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의학적 기준 참조

의학적 기준 다운로드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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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가구규모(희귀질환(140%), 4대질환(16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으로 나눠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대 질환(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부양의무자가구 : 주소 다른 환자 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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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가구규모(희귀질환(200%), 4대질환(24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으로 나눠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4대 질환(240%) 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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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희귀질환-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구미시 해당))(4대질환-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구미시 해당))],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614,460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구미시 해당)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4대 질환서울 1,219,449,640 1,367,233,333 1,472,048,201 1,574,918,225 1,671,841,007 1,763,602,398 1,852,199,281
경기 1,029,449,640 1,177,233,333 1,282,048,201 1,384,918,225 1,481,841,007 1,573,602,398 1,662,199,281
광역∙세종∙창원 999,449,640 1,147,233,333 1,252,048,201 1,354,918,225 1,451,841,007 1,543,602,398 1,632,199,281
기타
(구미시 해당)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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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희귀질환-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구미시 해당))(4대질환-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구미시 해당))],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86,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구미시 해당)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4대 질환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세종∙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구미시 해당)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1. 01[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02[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3. 03[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4. 04[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서식 다운로드
  5. 05[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환자제출서류
  1. 01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2. 02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1부)
    • 재혼가정의 경우 환자, 부양의무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제출하여야 함.
  3. 03지원대상자(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4. 04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 제외)
    •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하며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정기재조사 시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질환이 다를 시에는 진단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5. 05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6. 06장애정도 확인 서류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 장애정도 결정서
    • 만성신장병, 파킨슨,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증명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1. 01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 02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 03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4. 04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1. 01사회보장 자격확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 02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단,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3. 03소득·재산관계 서류
  4. 금융·재산관계 서류 04
    • 소득·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결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관련 문의처

  • 구미보건소(동지역) : 054)480-4063
  • 선산보건소(읍면지역) : 054)480-4374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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