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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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근거 | 내용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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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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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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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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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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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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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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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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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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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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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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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 지급절차 : 구미보건소 방문 서류 원본 제출
관련 문의처
- 구미보건소(동 지역) : 054)480-4169
- 선산보건소(읍면 지역) : 054)480-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