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만 지원하며,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확인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최대 2회)
-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지원신청
- 방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동지역 : 구미보건소 / 읍, 면지역 : 선산보건소
구비서류
- 공통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확진검사비만 해당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의료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특수식이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의료비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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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제분유에 대해 구분,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E70.0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PKU-1, PKU-2, PK AID-4 E70.1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PKU-1, PKU-2, PK AID-4 E70.2 타이로신혈증 TYR E71.0 단풍시럽뇨병 BCAA,
MSUD Anamix Junior,
MSUD MaxamumE71.1 메틸말론산혈증 MPA-1, MPA-2, 프로피멕스-2 E71.1 프로피온산혈증 MPA-1, MPA-2, 프로피멕스-2 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 로이신프리 E71.3 지방산대사장애 MCT E72.1 호모시스틴뇨 메티오닌-1, 메티오닌-2 E72.2 요소회로대사장애 UCD-1, UCD-2 E72.2 아르지닌혈증 UCD-1, UCD-2 E72.2 시트룰린혈증 UCD-1, UCD-2 E72.3 글루타르산뇨 GA 1 Anamix Infant
GA 1 Anamix JuniorE72.4 오르니틴대사장애 UCD-1, UCD-2 E72.5 고글라이신혈증 NKH E74.2 갈락토스혈증 XO 알레기 E83.5 고칼슘혈증 Locasol 단백질 섭취 제한 프로테인프리 지방 섭취 제한 Basic-F 희귀 등 기타 질환 K50.0, K50.1, K50.8
* 하위코드 포함크론병 엘리멘탈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IBD 아미노, 뉴케어IBD 플러스 K91.2 단장증후군 (만 1세 이전) HA, 네오케이트LCP
(만 1세 이후) 엘리멘탈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IBD 아미노, 뉴케어IBD 플러스Q44.2 담도폐쇄증 MCT I89.0 장림프관확장증 MCT - 저단백햇반 : 특수조제분유 지원대상 환아 중 단백질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만 지원
지원신청
- 의료비 :
- 방문 : 대상 환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동지역 : 구미보건소 / 읍, 면지역 : 선산보건소
- 특수식이 : 총 4회(1, 4, 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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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특수식이 신청을 1차, 2차, 3차, 4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비고 1.1. ~ 1.10. 4.1. ~ 4.10. 7.1. ~ 7.10. 10.1. ~ 10.10.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최초 신규 환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단서(최초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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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제출서류에 대해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또는 1일 2팩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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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4-480-4072
- 최종 수정일 :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