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목적
감염병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 사무로 업무종사자에 따라 성병에 관한 진단 또는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안내
- 검사대상 : 구미시민 및 관내사업장 종사자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4가지 중 택1)
- 학생증(사진부착)과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교생활기록부사본(사진부착) 1통
- 재학증명서(사진부착 및 학교장직인날인) 1통
- 청소년증(13자리 주민번호 기재)
- 발급시 협조사항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인(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대리수령 위임장(개인) 다운로드 대리수령 위임장(단체) 다운로드
- 재발급 시 : 신분증 지참(단, 대리인이 재발급 시 위임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동일)
- 발급방법
- 방문 수령(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제증명 발급(구미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정부24) - 온라인 재발급 가능(수수료 무료)
- 보건증 접수와 동시에 등기 발송 신청(비용 : 2,530원) - 유선 상 등기 신청 불가, 팩스, 스캔 전송 불가
- 전국 보건기관 발급 : 개인동의를 전제로 타 보건기관에서 발급 가능(정상소견에 한함)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공휴일 제외 5일
- 건강진단횟수
- 식품(일반음식점 등) : 매년1회
- 학교급식 : 6개월1회 (단,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
- 성매개감염병검사 : 3개월1회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 6개월 1회(다방 여종업원)
- 매독검사 : 3개월1회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6개월 1회(다방 여종업원)
- HIV 검사 : 6개월1회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다방 여종업원)
- 절차 :
- 민원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련부서 경유 검사(방사선실, 병리검사실)
- 발급장소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및 전국보건기관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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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과 054-480-4006
- 최종 수정일 :
-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