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시행 2023.01.01]
(제정) 2011.02.09 훈령 제 227호
(일부개정) 2015.08.26 훈령 제291호
(전부개정) 2019.01.30 훈령 제349호
(일부개정) 2021.06.30 훈령 제388호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22.12.30 훈령 제415호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25.04.02 훈령 제449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80-65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미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4.2.>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 부서를 지정하고,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2025.4.2.>
- 주관부서 및 협조 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3조
삭제 <2025.4.2.>
제4조(공약사업 확정)
시장은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 의견,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목개정 2025.4.2.]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2025.4.2.>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도별ㆍ임기 내 목표, 투자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구미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
[제목개정 2025.4.2.]
제6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 및 협조 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2025.4.2.>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4.2.>
-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
[제목개정 2025.4.2.]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시정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심의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누리집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8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선거권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9조(자체 평가)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반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10조(외부평가)
-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 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11조(평가 결과 반영)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 진도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
부칙<구미시 훈령 제227호, 201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291호, 2015.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388호, 2021.6.30.>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⑲ 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훈령 제415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⑬ 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 제3항, 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449호, 2025.4.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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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과 054-480-6503
- 최종 수정일 :
-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