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약관리규정

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시행 2023.01.01]

(제정) 2011.02.09 훈령 제 227호
(일부개정) 2015.08.26 훈령 제291호
(전부개정) 2019.01.30 훈령 제349호
(일부개정) 2021.06.30 훈령 제388호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22.12.30 훈령 제415호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25.04.02 훈령 제449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80-65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미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4.2.>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 부서를 지정하고,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2025.4.2.>
  3. 주관부서 및 협조 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3조

삭제 <2025.4.2.>

제4조(공약사업 확정)

시장은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 의견,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목개정 2025.4.2.]

제5조(실천계획 수립)
  1.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2025.4.2.>
  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3.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도별ㆍ임기 내 목표, 투자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
  4.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구미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

[제목개정 2025.4.2.]

제6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 및 협조 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2025.4.2.>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4.2.>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

[제목개정 2025.4.2.]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시정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심의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누리집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8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선거권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9조(자체 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반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10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 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4.2.]

제11조(평가 결과 반영)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 진도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

부칙<구미시 훈령 제227호, 201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291호, 2015.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388호, 2021.6.30.>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⑲ 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훈령 제415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⑬ 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 제3항, 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449호, 2025.4.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12-10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