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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강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강사(단, 초빙강사는 제외한다) 모집·자격·선임 및 위·해촉에 적용한다.

제3조(강사모집)

  1. 1. 강사는 년1회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 특별 프로그램이나 일일특강을 운영하려는 경우

제4조(강사의 자격)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포함)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

제5조(구비서류)

  1. 1.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강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
    •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2. 2.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강사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1. 강사선임을 위하여 강사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단, 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구미시의회의원
    •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국장
    • 구미시 사회복지과장
    • 구미시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장
    • 구미문화원, 한국예총구미지부, 학원연합회, 노인관련 교육단체 임원
    •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전직 공직자
  3. 3. 위원회는 강사의 위촉을 위하여 별표 1과 별표 2 에서 정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관장에게 제출한다.
  4. 4. 위원회는 매년 12월에 다음 년도 교육개시 전 개최한다.
  5. 5. 강사의 결원, 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6. 6.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제7조(강사선발방법)

  1. 1.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며,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2. 2. 제1항과 관련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하지 못한 과목에 대하여는 선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 서류전형 점수 합계가 25점 미만인 경우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강사대상자 순위 결정)

강사선임대상자는 별표1 의 심사표와 별표 2 의 심사표를 합산하여 강사 대상자의 순위를 정한다.

제9조(강사의 위촉)

강사는 제8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후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발견된 때는 차순위 대상자로 위촉하며,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 동점일 경우 관내 장기 거주자 순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강의내용에 관한 부단한 연구로 교육내용 수준유지 및 향상에 노력함.
  • 담당과목의 수업에 충실하며, 수업시간을 엄수함.
  • 수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복지관 담당부서와 합의에 의함.
  • 부실수업으로 교육과정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수강생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7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업장소 이동 및 시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복지관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생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간담회, 각종행사 등에 참여함.
  •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수강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입토록 강요하지 않음.
  • 복지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함.
  •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함.
  • 개인사정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제11조(수당지급 등)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교체 등)

  1. 1. 강사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사를 교체한다.
    • 신체, 정신상의 이상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
    • 제10조 의무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다수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하여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 강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수강생 설문 조사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2. 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 관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정한 차순위 대상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해촉 및 재위촉)

  1. 1. 강사는 당해 연도 교육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2. 관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3.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강사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대체강의)

  1. 1.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쓸 수 있다.
    •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 시
    •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2.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복지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출석부를 비치하며,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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