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 마당

운영 조례

[구미시 조례 제06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1.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산책길 51
  2. 2. 선산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 사무실, 식당 및 자원봉사자실
  •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 사회교육실 및 취미교실
  • 노래휴게실 및 컴퓨터실
  • 도서열람실, 상담실, 강당
  • 찜질방 및 이·미용실
  • 취업알선센타
  • 게이트볼장
  • 기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담지도사업 : 심리 신상문제 상담해결, 노후생활정보, 회관 등 이용안내
  • 노인취업알선 :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교육
  • 사회교육사업 : 도서실,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 후생복지사업 : 찜질방, 이·미용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운영
  • 의료재활사업 : 진료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서비스 제공
  • 기타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1. 1.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시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을 구분, 시간,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시간 비고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5:00
  2. 2.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1. 1. 복지관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2.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
    2. 2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1. 감염병 환자
  2.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저해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3.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

  1. 1.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2. 2.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허가)

  1. 1. 시장은 노인들의 복지관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1. 1.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1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2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10.5]

제9조의3(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기타 시설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5]

제10조(시설의 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이용요금 (제8조제1항관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이용요금을 시설종류, 이용대상, 이용료산출, 이용료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설종류 이용대상 이용료산출 이용료
경로식당 회원 및 일반노인 1식 3,500원 이내
찜질방 회원 및 일반노인 1회 1,000원 이내
[별표 2]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사용요금 (제9조제2항관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사용요금을 시설종류, 기준, 요금,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설종류 기준 요금 비고
강당 2시간 20,000원
  • 근무시간외 20% 할증
  • 매 1시간 초과시 20% 할증
강당 냉난방비 2시간 20,000원
  • 매 1시간 초과시 20% 할증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