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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증 발급)

  1. 1.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 이용희망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원증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회원증 발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수강신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교육사업)

  1. 1. 관장은 노인들의 사회교육사업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사회교육프로그램,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2.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 한글 등 취미프로그램과 건강체조, 챠밍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상담사업)

  1. 1.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 에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2. 2. 상담대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3. 3.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회복사업)

  1. 1. 관장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2. 이용대상자는 구미시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주간보호실 입소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

  1. 1. 관장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찜질방, 이·미 용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2. 관장은 노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업, 부업, 정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이용)

관장은 복지관 시설이용 희망자에게 건강·이용 안내 등 상담을 실시하고 시설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납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의 의한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1. 1. 조례 제9조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은 10일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복지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납부)

  1. 1.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13조(자원봉사자 관리)

  1. 1. 관장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2.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 식비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 ⑤ 생략
    • ⑥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제2조 제1항 중 "노인종합복지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 중 "조례"를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 제4조 제1항 중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 제2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회관이용"을 "복지관 이용"으로 한다.
    • 제8조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 제10조 제2항 제3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중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장"을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중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각각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중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및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각각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를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로 하며,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및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장"을 각각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 한다.
    •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중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로 하고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하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장"을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 한다.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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