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소화기)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 구입방법 :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소화기 버리는 방법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부착하여 배출
폐소화기 (규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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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이상 | 7kg~15kg 미만 | 3.3kg 이상 | 3.3kg 미만 |
7,000 | 5,000 | 3,000 | 2,000 |
설치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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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재난과 054-480-6732
- 최종 수정일 :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