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요령
주민신고요령
주민신고 할때는 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가를 말해 주셔야 겠습니다.
- 화재, 응급환자 발생 : 전화 119번 또는 소방서
- 범죄 사건사고 : 전화 112 또는 경찰서 범죄신고 상담실
- 재난, 수해 및 위험요소 신고 : 주간-480-6742, 야간-480-6222
- 산불발생 및 위험요소 신고 : 주간-480-5872, 야간-480-622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 간첩, 게릴라,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시 : 경찰서 전화 113번이나 군부대(1338) 또는 각 예비군 중대, 국군기무부대(1337)
시민여러분! 우리모두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범죄없는 밝은 사회를 꾸며 봅시다.
위반/벌칙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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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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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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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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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15일미만 20만원 / 15일이상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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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15일미만 10만원 / 15일이상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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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15일미만 5만원 / 15일이상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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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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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만원부과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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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재난과 054-480-6747
- 최종 수정일 :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