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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행동요령

주민신고요령

주민신고 할때는 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가를 말해 주셔야 겠습니다.

  • 화재, 응급환자 발생 : 전화 119번 또는 소방서
  • 범죄 사건사고 : 전화 112 또는 경찰서 범죄신고 상담실
  • 재난, 수해 및 위험요소 신고 : 주간-480-6742, 야간-480-6222
  • 산불발생 및 위험요소 신고 : 주간-480-5872, 야간-480-622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 간첩, 게릴라,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시 : 경찰서 전화 113번이나 군부대(1338) 또는 각 예비군 중대, 국군기무부대(1337)

시민여러분! 우리모두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범죄없는 밝은 사회를 꾸며 봅시다.

위반/벌칙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리스트 입니다.
위반내용 벌칙
  •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한자
  • 동원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자
  •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 대장에게 신고
    •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하거나 당해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
    • 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변경한 때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
    •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방해한자
    • 주민의 피난.인마의 통행.철도.궤도.차량 기타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등의 개선. 이전.분산.소개 또 는 전환명령
    •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기타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긴요한 영업 기타 업무의 계속.재개명령
    •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 기타 물품의 일시사용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명령 조치를 불응하거나 방해한자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 교육 및 훈련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교육 훈련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 대장에게 신고
    •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하거나 당해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
과태료부과
(15일미만 20만원 / 15일이상 3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변경한 때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
과태료부과
(15일미만 10만원 / 15일이상 2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 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 면.동장에게 신고
과태료부과
(15일미만 5만원 / 15일이상 10만원)
  •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 위반
    • 교육 및 훈련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과 훈련 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부과
  •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한자
  • 동원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부과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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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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