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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하천과 (054-480-5354)
  • 등록일 2026-05-20(수)
  • 조회 101
  • 분류 행정ㆍ일반

하천‧계곡 내에 천막‧ 평상등 설치는 엄연한 불법이고 이러한 행위는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며 심각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천‧계곡 안의 불법시설을 기간 내 자진 신고하시면 변상금,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제외, 형사책임 면제와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주민분들께서는 붙임 파일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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