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합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적용 대상 영업자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위생등급 평가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 신청하는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예, ´매우 우수´ → ´좋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법령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법령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법령보기
  • 관련고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3호, 2017.5.1.) → 규정보기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 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7호, 2018.5.29.) → 규정보기
지정마크
  •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기
  • 담당부서 : 위생정책팀
  • 담당자 : 이재향
  • 연락처 : 054-480-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