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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등록일 2023-10-16 08:05:10

'2211부터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식품 취급 업소*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유통경로가 파악된 달걀을 사용해야 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등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첨부 이미지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첨부 이미지
첨부#1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1부_1.jpg [용량:176.1KB]
첨부#2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1부_2.jpg [용량:23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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