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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의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녹지는 주로 고속도로, 철로, 공단변에 위치하며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대별되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경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며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시설녹지 현황(2015. 12월말 현재)

(단위 : 千㎡)

구분 조성 미조성 조성율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363 2,954 86 1,051 277 1,902 36
완충녹지 190 1,291 64 704 126 586 55
경관녹지 165 1,608 17 341 148 1,267 21
연결녹지 8 55 5 6 3 49 11

※ 구미국가5공단 미조성지(1,169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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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담당관 서지원
최종 수정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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