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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8.01.25 규칙 제 424호
  • (전문개정) 2009.03.18 규칙 제 443호
  • (일부개정) 2010.01.07 규칙 제 467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2.10.10 규칙 제 520호
  • (일부개정) 2015.10.30 규칙 제 585호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구미시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원이 정하는 소정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구미시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생 선발)

평생교육원의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수강료 징수)

제3조에 의하여 선발된 수강생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면제)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회관 이용 대상자
  4. 4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5.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6.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수강료 반환)
  1. 1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2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강사모집 및 자격)
  1. 1 강사는 연 1회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3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4. 4 특별 프로그램이나 일일특강을 운영하려는 경우
  3. 3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외래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1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 포함)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2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
  4. 4 제3항의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7조(기능)
  1.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3. 3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4. 4 기타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1. 1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별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10.30>
  2. 2 제1항과 관련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하지 못한 과목에 대하여는 선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1 서류전형 점수 합계가 25점 미만인 경우
    2.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3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4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5 삭제 <2015.10.30>
제9조(강사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1 강사선임을 위하여 강사선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1 구미시의회의원
    2. 2 관련분야 대학교수
    3. 3 여성단체협의회, 구미문화원, 한국예총구미지부, 학원연합회 임원
    4. 4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전직 공직자
    5. 5 전문학원 강사
  3. 3 위원회는 강사의 선임을 위하여 별표3, 별표4에 의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4. 4 위원회는 매년 교육기간 종료 후 다음연도 교육개시 전 개최한다.
  5. 5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위촉)

강사는 제9조에서 정한 결과에 의거 원장이 위촉 한다. 다만, 선임 후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발견된 때는 차순위 대상자로 위촉하며,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 동점일 경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의무)

강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1 강의내용에 관한 부단한 연구로 교육내용 수준유지 및 향상에 노력함.
  2. 2 담당과목의 수업에 충실하며, 수업시간을 엄수함.
  3. 3 수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평생교육원담당부서와 합의에 의함.
  4. 4 부실수업으로 교육과정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수강생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함.
  5. 5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7일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6 수업장소 이동 및 시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7 평생교육원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생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간담회, 각종행사 등에 참여함.
  8. 8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수강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입토록 강요하지 않음.
  9. 9 평생교육원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함.
  10. 10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11. 11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함.
  12. 12 개인사정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13. [제목개정 2015.10.30]
제12조(강사의 교체)
  1. 1 강사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강사를 교체한다. <개정 2015.10.30>
    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2.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
    3. 3 제11조 의무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4 다수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하여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5. 5 강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6. 6 수강생 설문 조사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50퍼센트이하인 경우
  2. 2 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 원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9조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대상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해촉 및 재위촉)
  1. 1 강사는 당해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2 원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3.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강사는 해촉일로 부터 3년간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5.10.30>
제14조(간사)
  1.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운영담당주사으로 한다.
  2.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대체강의)
  1. 1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쓸 수 있다.
    1. 1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길 ·흉사 시
    2. 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2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3 제1항에 따라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평생교육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비치하며, 강의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사용허가)
  1.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허가 및 변경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2 지역사회단체 중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3. 3 기타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구미시 규칙 제443호, 200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구미시 규칙 제467호, 2010.1.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구미시 규칙 제520호, 201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구미시 규칙 제585호,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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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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