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평생학습도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
  1. 1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간 운영계획 및 5년 마다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2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3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4. 4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1. 1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3. 3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4. 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3. 3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4. 4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1. 1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계 공무원
    2. 2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구미시의회의원
    3. 3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4. 4 구미시평생학습원장
    5. 5 평생학습 및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6. 6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평생학습 및 교육 관련 단체, 시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장등의 임무)
  1.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3.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1.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회의소집 등)
  1. 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

제12조(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
  1. 1 시장은 시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 시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치)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은 구미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4조(기능)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평생학습 정책연구 및 홍보
  2.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3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4. 4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5. 5 평생교육관련 종사자의 관리 및 연수
  6.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
  8. 8 법 제21조의3 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생교육사 등)

시장은 구미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6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 1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3. 3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마을)
  1. 1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2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공동체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1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시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을평생교육지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임무)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마을단위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2. 2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
  3. 3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4 마을평생학습 강좌 관리 및 감독
  5. 5 그 밖에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1.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2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면·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2조(육성 및 지원)
  1. 1 시장은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2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3. 3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행사 참가, 선진지 연수·견학
    4. 4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마을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5 그 밖에 마을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시행규칙)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1호, 2007.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01호,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68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6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미시평생학습원장 제3장의 제목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을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으로 한다.
  • 제12조의 제목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를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평생교육원"을 각각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579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12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