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
-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이용 편의 제공
-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및 구미시민의 애국심을 고취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하고 구미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이용대상은 국가유공자이며, 설치대상은 22면 8개소(시범설치)이다.
설치장소는 구미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미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주차장법」노외 부설주차장, 다중이용시설은 설치 권고이다.
시행일은 2025. 1. 1. 이며, 관련법규는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4.09.25.제정)에 따른다.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054-480-5132)